조두순법 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두순법 발의 반가운 이유 조두순법 발의가 되면서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감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와 같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했던 어떤 법안들 보다 매우 반가운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두순 법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단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이 사회에 못나오게 하려는 등의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11/08 - [시골쥐의 지금 뜨는 뉴스] - 조두순 나이 출소일 반대가 시급하다 2017/11/09 - [시골쥐의 지금 뜨는 뉴스] - 조두순 얼굴 우리가 알던 조두순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