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인과세 시행 아쉬운 이유 종교인과세 시행령 입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중 천주교는 1994년부터 신부 월급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불교와 개신교에 비해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종고인과세를 준비해야 하는 개신교와 불교계는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2019년부터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목사나 승려는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 된지 50년 만에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어 반가운 소식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