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골쥐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나?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 지에 대해서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8일 금감원 발표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여주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편에서도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큰 투기 시장과 빼지 않는 돈' 정도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금감원 측의 규제 발표내용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만 남겼을뿐 구체적인 대책이나 규제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이를 두고 가상화폐의 


호재로 보고,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심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투기 


확산시킨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이로 통해 청소년, 외국인  등 신규 자금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를 


발급해 입금했던 방식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식 계좌처럼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 받고, 


발급계좌를 해당 가상화폐 계좌에 연결에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연결된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걷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로 


과연 가상화폐 투자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1인당 투자금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