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골쥐의 금융정보

주택청약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꼭 챙기세요!




매년 연말이 되고 오래도롯 못보았던 지인들과 약속을 잡고 정신 없이 술을 먹다보면 어느순간 새해가 되고, 매년 해왔지만 뭔가 조금씩 바뀌면서 매년 어려운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왜 이리도 하나도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연말정산은 간소화가 되어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항목들을 확인하던 중에 주택자금마련을 오픈했더니 0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실껍니다. "분명 난 주택청약저축을 넣었는데 왜 0으로 나오지?" 주택청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혜택 : 연간 24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의 40%에 해당하는 96만원까지 소득공제

* 조건 : 

  •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에 가입하신 분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만 소득공제
  •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택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②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셔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발급이 가능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②번을 추천드리지만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고 내가 주택청약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없어도 상관없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서약서를 줄텐데 서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작성해 제출하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은행까지 찾아갔는데, 무주택확인서가 도저히 생각이 안나시는 분들은 요즘 시즌에는 연말정산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면 센스있는 은행직원들이 알아서 서류를 챙겨드릴테니 걱정은 하나도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등록해 놓으시면 이후년에도 제출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무주택자로 표기되어, 무주택 소명자료를 요구할 때에만 자료를 제출하면됩니다.


 

 

 


요즘 너무 빡빡해져서 13번째 월급은 안 띠어가면 다행이지만, 모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해 두둑한 2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도움되셨다면 공감부탁드려요!





2017/01/15 - [시골쥐의 금융정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2017/01/13 - [시골쥐의 잡지식] - 세관공매 명품을 50%에 구매 가능?

2017/01/11 - [시골쥐의 금융정보]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2017/01/09 - [시골쥐의 잡지식] -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