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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쥐의 읍내소식

동원예비군 연기, 불참 실제 벌금은?

동원예비군 연기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원예비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현역 군인이 아닌 제대한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1~4년 차에 동원예비군 소집이 됩니다. 보통 2박 3일 입영하여 훈련 하게 됩니다.


동원예비군 연기는 예비군 교육훈련소집 통지를 받은자가 직장이나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명령을 받은 날짜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원예비군 소집일 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원예비군 불참

동원예비군 연기 없이 불참하는 경우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예비군 불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예비군 측에서 연락하여 왜 불참하였는지 사유를 듣고, 이유가 불충분하다 생각하면 바로 접수하여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경찰서로 넘겨진 이후 동원 예비군 불참으로 조사 일정을 정해준 뒤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깜빡하여 동원예비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조서를 꾸민 뒤 벌금 7~80만원 정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처럼 조서를 꾸민 뒤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원예비군 날짜를 숙지하고 참석하거나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예비군 연기




◆ 동원예비군 연기

동원예비군 연기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5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아래 그림과 설명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동원예비군 불참


▲ 자신이 사용하는 포털에 병무청을 검색하여 방문해 줍니다. 참고로 병무청 홈페이지는 http://www.mma.go.kr 입니다.


동원예비군 연기


▲ 병무청 홈페이지에 방문한 뒤 메인 화면의 중간에 보시면 동원예비군 마크와 함께 동원예비군이라고 써진 글자 아이콘을 선택(클릭)해 줍니다.


동원예비군 불참


▲ 동원예비군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 버튼이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신 후에 선택해 줍니다.


동원예비군 연기


▲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 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하단에 사유별 처리기준 아래 줄에 있는 바로 가기를 선택해 줍니다. 하지만 선택 전에 내가 어떤 사유로 동원예비군 연기를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사유는 바로가기 하단에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 줍니다.


동원예비군 연기





동원예비군 연기



동원예비군 연기



동원예비군 연기


동원예비군 연기

▲ 동원예비군 연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완료해 줍니다. 


보안프로그램인 WebDRM을 설치 완료한 뒤에는 연기사유를 선택해 주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부터는 보안프로그램이 작동하여 화면이 캡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설명을 읽어가며 내가 동원예비군 연기 사유를 선택한 뒤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동원예비군 연기가 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