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3번째 영장실질심사를 권순호 판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기각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의 2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김기춘 전 실장까지 구속 수감된 가운데 유일하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만 기각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병우의 구속이 기각된다면 벌써 3번째 기각입니다. 하지만, 신광렬 부장판사와 함께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호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결과는 불보듯 뻔해보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프로필
권순호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등 굵직굵직한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1970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권순호 판사의 나이는 48세로 우병우와 같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으며,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994년 서울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사법연수원 제26기로 수료했습니다. 서울대 수석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엘리트코스만 밟아온 인물입니다.
권순호 판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병우와 관련된 인물들에게만 기각을 행했기 때문인데요. 우병우 장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기각부터 시작해,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했던 시기의 국정원장인 이병호의 구속영장도 기각 시켰습니다.
전 국정원장 중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지른 인물이 이병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당연히 우병우의 구속영장도 기각해왔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여전히 법원내에 우병우의 라인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심사일은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가 이미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우병우 기각을 결정할 것이라고 우병우와 권순호 부장판사 그리고 법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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