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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쥐의 금융정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벌써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부가세신고와 연말정산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막상 하기전에 생각해보면 머리 아프고 무언가 제대로 숫자를 입력한게 맞다 싶으면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2번이고, 법인은 일년에 4번의 부가세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와 법인은 직접하기보다는 세무사나 직원을 채용해 관리를 하지만 연소득이 얼마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이 직접 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러분들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분들의 경우 국세청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부가세신고 용지가 날라오는데, 수기가 편하신 분들은 수기로 입력하셔도 되고 PC가 편하신 분들은 컴퓨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늦지 않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간이과세자 방법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 검색포털 검색창에 국세청이라고만 치지마시고 "국세청홈텍스" 라고 입력하시고 검색되는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롬을 사용하고 싶지만 크롬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 귀찮터라도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게 편한 것 같습니다.


 

 

 


② 신고/납부 : 중앙에 있는 신고/납부를 누르시면 신고/납부에 대한 신고창으로 이동하는데 오른쪽에 세금신고 하단에 '부가가치세'를 눌러 이동해줍니다. 미리 로그인을 하셨다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이번이 처음 부가세 신고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③ 정기신고 : 위에서부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타/증빙서류가 보이실텐데, 간이과세자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러 이동해줍니다. 참고로 00시00분부터 05시59분까지는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④ 기본정보 입력 :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폐업한 경우 마지막 날짜는 폐업날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하부 사업자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입력 된 것을 확인하시고 틀린 사항이 없으시다 싶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이동합니다.


⑤ 업종선택 :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해주시는데, 자신의 업종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고 실적이 하나도 없으신 경우에는 하단에 무실적신고를 눌러주시면 무실적 신고로 부가세 신고가 종료됩니다.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고 이동하십니다.


⑥ 간편신고 작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 우측의 작성하기를 눌러 작성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을 입력하실 경우에 작성하기를 누르셔서 카드금액과 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에 매출금액을 입력해주면 매출관련 입력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⑦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가맹점 정보에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16자리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 후에 입력내용을 추가하시면 내용이 추가 됩니다. 그러면 하단의 합계란에 내용이 나오는데 입력을 모두 하신 후에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입력완료를 눌러줍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눌러주시면 신고서 제출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 간편신고 작성 완료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가 정상적으로 뜬다면 이상이 없는 것이지만, 혹시 "귀하의 공세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이런 메시지가 뜨시는 분들은 정확히 맞춰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냥 확인을 누르면 홈텍스가 알아서 세액을 조정해 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환급금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