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논란 끝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뉴스로 인해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2017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무려 16.5% 오른 7530원입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리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735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진 209시간을 곱하면 7350원 x 209 = 157만3770원이 됩니다.
10년 전 최저시급인 3770원에 비해 무려 1.95배가 오른 금액입니다. 2007년 12.3%가 오른 두자리수 상승률에 이어 11년 만에 두 자리수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최초 제시안 인상률과 최종 제시안 인상률이 과거에 비해 제일 적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국민들의 최저시급 만원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 혹은 최근 동네 구석구석 빠르게 생겨나는 편의점 같은 곳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자체가 이루어지면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도 2018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글을 쓰는 현시점부터 15일 후부터는 바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벌써부터 근심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도 불가피하단 지적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낮은 최저시급으로 인해 최저 생계도 꾸려가지 못하는 분들에겐 나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기 때문에 일부에겐 불편함이 생기겠지만,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은 다수에게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8년 최적임금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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