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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발의 반가운 이유

조두순법 발의가 되면서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감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와 같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했던 어떤 법안들 보다 매우 반가운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두순법 발의


조두순 법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단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이 사회에 못나오게 하려는 등의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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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두순이 사회에 못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두순법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감정과 크게 괴리돼 사횜누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두순법 내용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된느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조두순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두순법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도 심신미약과 장애를 스스로 증언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두순 법은 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조두순법 매우 환영하고 이를 발의한 신창현 의원 매우 칭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