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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 아쉬운 이유

종교인과세 시행령 입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중 천주교는 


1994년부터 신부 월급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종교인 과세


있어 불교와 개신교에 비해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종고인과세를 준비해야 하는 개신교와 


불교계는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2019년부터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목사나 승려는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 시행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 


된지 50년 만에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여론이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종교인과세 시행 유예가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종교인이 소속 단체인 


종교인과세


절이나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에만 과세를 할 것으로 



전해져 반쪽짜리 과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외에 수행비, 지원비, 목회 활동비 등 활동비에 


대한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교회나 절 등 


종교 단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은 빼고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부분만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에게 소득 외에 추가로 


돈을 몰래 주거나,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회 돈을 추가로 쓰더라도 불법이 아니거나 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사의 소득을 현저히 줄여 놓은 이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더라도 처벌할 


여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종교인과세 


시행이 되어 반가운 반면, 반쪽짜리 시행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종교인세금

종교인과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