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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판사 신광렬 누구일까

김관진 석방 판사 신광렬 누구길래 풀어주었을까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시절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개입 혐의로 구속수사 중 22일 석방되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수감된 지 11일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관진 석방 사유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 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장관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관진 석방을 실행하였습니다.



김관진 석방을 진행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신광렬 판사는 1965년생으로 53세입니다.  신광렬 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TK인 경북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서울지법의정부지원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하였지만, 11일만에 이 판결을 뒤집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벌써부터 논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했을 뿐이지, 정치공작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중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결정되니 앞으로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물론 전 정권에 대한 판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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